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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 ||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작성: 부동산정보연합
조회: 11
등록: 25-12-11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-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-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,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,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(’25.12.16. ~ ’26.1.26.) 한다. □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(지급요건)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, -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. ㅇ (지급금액)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,000만원까지 확대한다. ➋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강화 ㅇ (영업정지 및 과징금)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~8개월에서 최소 8개월~최대 1년으로, 과징금은 현행 4~30%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~30%로 상향한다. 이는 현행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(영업정지 최대 1년, 과징금 최대 30%)이다. ㅇ (하도급참여제한)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~8개월에서 8개월~2년으로 상향한다. 이 역시 현행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(최대 2년)이다. ➌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,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영 중이나, -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*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. * (명단공표효과)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삭감(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%) □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“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*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 *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(☎ 1577-8221,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) 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“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하고, 우편*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보도시점 : 2025. 12. 11.(목) 11:00 이후(12. 12.(금) 조간) 배포 : 2025. 12. 11.(목) 출처 :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6&id=950914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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